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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DFS)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도 시행 이력,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업무처리 흐름도, 수수료, 미행 시 처벌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설계 진행 중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안전성(DFS:design for safety) 검토 관련 근거 및 목적
관련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 안전성 검토 목적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 저감함으로써 거설 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 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검토 및 작성대상
검토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작성 대상

설계안전성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 안전성 검토 비용 및 관련 근거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 발주자가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미작성 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의 3.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5.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 안전성 검토 빠짐없이 수행하시어 원활한 설계 준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담당자의 착오로 DFS가 누락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공사 중에 설계 안정성 검토를 받아놓으시는 게 나중에 감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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