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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 초고층건축물, 10만제곱미터 이상, 16층이상 건축물
관련근거
- 건축법 제13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국토부고시 제2020-1047호(2020.12.22시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도서 및 검토항목 아래링크 별표 참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개정 내용(2020.12.22.)
- 개정 사유 : 태풍, 빌딩풍 등으로 해안가 지역 고층 건축물 주변에 강풍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시 신축 건축물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 강풍의 영향을 건축설계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 - 풍동실험보고서 도서 표시사항에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 풍환경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표시사항 명확화
-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 -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 적정성 추가
기타참고 자료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value engineering]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대상 및 관련법규 등 주요 내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절차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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