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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분리 발주하되, 분리발주 예외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 참고하셔서 발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일괄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설계와 감리부 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가 원활히 발주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신설 2020. 6. 9.> 20년 9월 시행
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②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④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⑥ 그밖에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중
- 소방시설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 소방시설시공 설계
- 감리 하도급 제한
- 착공신고 수리 간주제
-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수리 간주제
- 과징금 상한액 조정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을 보시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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