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 및 분리발주 예외 대상, 설계 및 감리 하도급제한

by kgf/㎠ 2020. 11. 30.
반응형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분리 발주하되, 분리발주 예외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내용 참고하셔서 발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일괄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설계와 감리부 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가 원활히 발주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신설 2020. 6. 9.> 20년 9월 시행

 

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의무화-설계-감리-하도급제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 설계,감리 하도급제한>
소방시설공사-감리지정-신고-과태료-부과-기준
<소방시설공사 감리지정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소방시설공사-감리제도-개선-소방기술용역-대가기준-개선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소방기술용역 대가기준 개선>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중

  • 소방시설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 소방시설시공 설계
  • 감리 하도급 제한
  • 착공신고 수리 간주제
  •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수리 간주제
  • 과징금 상한액 조정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을 보시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86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금지 기준과 근거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

1. 공사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1)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why-not-now.tistory.com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