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등 감리방식 적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에 따라 법적기준과 세부시설별 감리방식 및 대가 산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보시고 간략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리 방식의 구분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 상주감리
건축물 구분에 따른 감리방식 비교표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가 산정
-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세부 시설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공사
- 공용청사 건설공사
- 관람 및 집회시설 공사
- 전시시설 공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2.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5항
대가 산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 및 감리대가 적용(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세부시설
1. 다음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물
3. 아파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5항)
3. 상주감리 방식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대가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
세부 시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2.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아파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허가 대상은 모두 감리 발주대상이고, 위 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주감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비상주감리는 의무, 상주감리는 선택입니다. 건축신고 이하의 경우 감리 발주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감리방식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건설현장 안전강화]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 파일 공유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 사항 및 작업 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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