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100억이상, 민간 300억이상의 건설현장에 전자카드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그리고 주요 추진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설근로자법 제 13조 제4,5항(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②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3항 8호
※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2.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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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공공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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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20.11.27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피공제자(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기준 단계별 추진(안)
4. 건설근로자법 신˙구 조문 대비표
5. 전자카드제 도입 비용 정산 등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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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설치·관리 의무)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원수급인) 공제회가 지정한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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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비용 원가반영)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하여 직접노무비의 2.3% 내에서 정산가능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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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발급) 공제회는 전자카드 발급기관(하나은행, 우체국) 지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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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는 출퇴근 내역 기록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유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형 카드’로서, 현재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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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발급받은 근로자는 생체인식(지문)을 활용하여 근무내역 기록이 가능
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체계
7.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운영절차
<전자카드제 추진 주요 근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 도입방안 시달(고용노동부, 2014.12) |
위 내용 참고하시어 입찰공고일 20.11.27. 이후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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