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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 법률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등 관련 법에 의해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공사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1)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2)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4) 분리발주 해당 공사
①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원칙)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 발주하지 않아도 됨
-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기술관리상 분리발주 불가한 경우
- 나. 국방,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 기밀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불가한 경우
②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원칙)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분리 발주하지 않아도 됨
- 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나.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 체결 시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라.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
1)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2)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3)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 유의
-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건축공사에 대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해야 하는 점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 용역,공사 중 2개 이상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잘 따져서 발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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