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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의계약이라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인 견적으로 계약하는 소액수의계약을 말하는데, 2천만원 이내라면 조달청에 의하지 않고 발주처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체결가능합니다. 또한 이 소액수의계약도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체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6호, 2020. 9. 24. 발령, 2020. 10. 1. 시행) 제10조의4]
2. 위의 경우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①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②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가능'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본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
①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이 명시됩니다.
② 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③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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