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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국가계약법 건설공사(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및 범위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by kgf/㎠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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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대상 범위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에 계약하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공사에 맞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수의계약의 정의와 수의계약 대상, 자격요건, 체결방법에 대해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공사)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요건 /  수의계약 대상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 국가계약법에는 위와 같이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나 각 기관의 사규에 의해 추정가격을 더 낮춰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추고 있으니 정확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3. 수의계약 자격 요건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자격요건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4.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1.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수의계약의 정의, 수의계약의 체결요건과 수의계약의 대상, 수의계약의 자격요건과 체결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의 금액의 경우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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