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방법(직선 보관법 이용 공사비 요율 방식)
설계용역비의 대가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 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요율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설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공유합니다.
건축사 업무 대가의 산정은 공공발주의 경우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방법은 제8조(대가 산출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비 요율( 추가 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
- 실비정액 가산방식 링크 참조
-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비요율 방식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의 흐름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계대가를 산정하기 앞서 가장 먼저 건설공사 건축물의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에 따라 설계비의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건축물의 종별 구분 :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
- 제1종(단순)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제2종(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제3종(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2) 도서작성의 구분
도서작성 구분 | 구분 내용 |
기본 |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 |
중급 |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상급 |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위와 같이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할 수 있고, 설계도서의 범위를 지정해야 도서작성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도서의 내용은 첨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설계 대가 요율
설계용역비 공사비 요율에 의한 대가 산정하는 방법은 예정공사비에 따른 대가 요율을 보고 그에 맞는 요율을 가지고 예정공사비에 곱하여 설계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보면 공사비가 10억 원일 때는 5.32%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억 일 때는 4.22%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일때 설계 대가 요율이 4.22%면 설계용역대가는 100억*4.22%, 4억 2천2백만 원이 설계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2종(중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며, 사실 4억 2천2백만 원에 추가 대가를 더해야 정확한 설계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적용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 요율표에는 100억일때 설계 대가요율, 200억일때 설계 대가요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하실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은 대가요율표에 있는 금액처럼 억 단위로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공사비 185억의 건설사업은 설계용역 산정을 위한 대가 요율을 몇%로 산출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6조(공사비에 따른 요율)를 보면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 보관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선보간법에 대해 생소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 인원수 산정을 위해 포스팅하였으나, 직선 보관법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일독하시면 직선 보관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같이 한 번 계산해보시죠. 예정공사비 185억 원의 업무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될까요?
- 건축물의 종별 구분 : 제2종(보통)
- 도서작성 구분 : 중급
- 예정공사비 185억원
설계용역비 = 예정공사비*대가요율 → 설계용역비 = 185억원* 4.12% = 약 7억6천만원 |
▷ 공사비요율 : 4.22-[(185억원-100억원)(4.22-4.10)/(200억원-100억원) → 4.22-[(85억원)*(0.12)/100억원] → 4.22-(0.102) = 4.118≒ 4.12% 당해금액 : 185억원, 큰금액 : 200억원, 작은금액 : 100억원 작은금액요율 : 4.22, 큰 금액요율 : 4.10 |
직선 보관법에 따라 계산하면 예정공사비 185억 원에 대한 공사비 요율이 4.12%가 계산되고, 위와 같이 설계용역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발주하기 전에 각종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용역비에 가산되거나 추가해야 최종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축물의 종별 구분표와 도서작성의 구분, 설계 대가 요율표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분량이 너무 길어져 다음 편에서는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른 설계용역비 산정 및 각종 인증 비용 추가 그리고 직선 보관법을 이용한 계산식이 들어있는 설계용역비 산출 엑셀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 파일(직선 보관법 이용 공사비 요율 방식) 2편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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