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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제성검토(V.E) 대상 건설공사 및 실시시기, 횟수 등 업무 절차
(대상)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시행 중 총 공사비나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실시시기,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1회씩 실시해야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 VE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경제성등 검토)
- 국토부 고시(제2020-15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설계 VE 실시대상
-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③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 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경제성검토(V.E) 대상 및 주요사항 요약
- ⓛ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②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시행 중 총 공사비나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1회씩 실시해야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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