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value engineering]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대상 및 관련법규 등 주요 내용

by kgf/㎠ 2021. 2. 16.
반응형

설계경제성검토(V.E) 대상 건설공사 및 실시시기, 횟수 등 업무 절차

(대상)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시행 중 총 공사비나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실시시기,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1회씩 실시해야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 VE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경제성등 검토)
  • 국토부 고시(제2020-15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설계 VE 실시대상

  •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③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 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VE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설계-ve-제안서-양식
<설계ve제안서 양식>

 

[별지 6] 설계VE 제안서.hwp
0.03MB
[별지 7] 생애주기비용절감&middot;가치향상 제안서.hwp
0.03MB

 

 

②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ve-제안공법-사용신청서-및-공사비절감-제안서
<ve제안공법 신청서 및 공사비절감 제안서>

 

[별지 8] 제안공법 사용신청서.hwp
0.03MB
[별지 9] 공사비절감 제안서.hwp
0.03MB

 


설계경제성검토(V.E) 대상 및 주요사항 요약

  • ⓛ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②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시행 중 총 공사비나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1회씩 실시해야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실시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