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의 대가 산정(건축사 대가기준)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설계의 경우 1.5배를 가산한다든지,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대가를 추가 하는 등의 추가 과업에 대한 적용방법입니다.
설계업무의 대가산정 관련근거
- 국토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설계업무의 대가 산정) 제4항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업무의 대가는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 적용대상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설계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
- 적용대상 :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산출된 설계업무대가에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 적용대상 :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산출된 설계업무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 적용대상 :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산출된 설계업무의 대가에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1+++ ∼ 1++등급 : 대가의 7.5%
2) 1+ ∼ 1등급 : 대가의 7%
3) 2 ∼ 3등급 : 대가의 6.5%
4) 4 ∼ 5등급 : 대가의 6%
5) 6 ∼ 7등급 : 대가의 5.5%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 1등급 : 대가의 10%
2) 2등급 : 대가의 9.5%
3) 3등급 : 대가의 9%
4) 4등급 : 대가의 8.5%
5) 5등급 : 대가의 8%
- 적용대상 :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공공발주 건설사업 발주 및 계약 시 설계업무 대가 산출, 반영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기타 추가 정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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