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의무사항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작성)
- 수립대상: `19년도 이전 준공된 제1·2종 시설물 및 `19년도 이전 지정된 제3종시설물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기 내에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1,2종 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설계도서 등의 제출
-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제1종·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FMS에 제출하여야 함.
- 제1,2종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제출 (`18.01.17.이전 준공된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은 시공사가 제출하며, 감리보고서는 발주자가 제출)
- 제3종시설물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제출
중대한 결함등의 통보 및 관리
- 시설물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등(중대한 결함,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주민대피·철거 등)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하고,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위험표지판을 설치, 보수·보강 등을 실시(2년이내 조치를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하여 FMS에 보고하여야 함.
- -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안전취약시설물(안전등급 D·E) 관리
- 시설물의 점검·진단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안전등급 D·E)인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주민대피·철거 등)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하고,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FMS에 보고하여야 함.
- -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유지관리 결과 제출
- 시설물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제출해야 함.
사고 발생 사실 신고
- 시설물안전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시자 및 시·군·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함.
* [안전및유지관리]-[사고신고] 메뉴에 입력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반응형
'건설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산정 방법<4> (내역서 작성 요령 등) (0) | 2020.09.28 |
---|---|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3> (과업지시서) (0) | 2020.09.22 |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2> (유지관리계획서 양식) (0) | 2020.09.17 |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 <1> (0) | 2020.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