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물이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서 내년부터 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라고 문서나 우편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검을 미이행했을때는 기관 벌금 혹은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약칭 시설물안전법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왜 시특법이라고 하냐면,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시특법으로 불렸고, 이 법에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고 약칭이 시안법으로 정정되었지만 그 전에 시특법, 시특법해오다보니 그대로 그렇게 표기도 하고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의 구성은 다른 현행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법과 연계 고시에 따라서 시특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시설물이 제1종인지, 제2종인지 제3종인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에 맞는 진단 및 점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점검은 다른 과업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용도 및 시특법 종 구분 방법
시특법 시설물은 시특법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 ※ 시설물 분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참조
시특법 시설물의 종류(1,2,3종)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시설물 중에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제3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제3종보다 제2종이, 제2종보다 제1종이 시설물의 규모가 더 크고 재난상황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시특법 제7조를 참고하면되는데, 관리 시설물의 현황을 잘 모를리는 없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하면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시설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준공연도, 용도 등의 사항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시설물이 1,2,3종인지 분류해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업무를 하면서 1,2,3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안점검을 다 해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일 간단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 제3종 시설물에 대한 해설
간단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준공15년 경과 + 연면적 1,000㎡이상~30,000㎡미만 + C등급 이하 건축물이라면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제3종 시설물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종 시설물은 2018.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업무를 안해보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갑자기 제3종 시설물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1종과 2종 시설물 외에소규모 시설물로 3종 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특법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2018년 1월, 제3종 시설물의 범위가 지정되면서 "국토부고시_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에 지정대상을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지정 고시가 나오면 본인 기관의 시설물이 지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 준공15년 경과 + 연면적 1,000㎡이상~30,000㎡미만 + C등급 이하 건축물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모르면 건축물 대장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용도와 건축법에서 지정한 용도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를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종, 제2종과는 점검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말은 과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안전점검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점검의 정의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 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구분합니다.
법의 내용 하나 하나 의미가 없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라는 것은 국토부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 건축분야 초급이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를 말해 따라서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해당 기관에서 기술인력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점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받으면 되는데 저 위 법에서 말하는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를 보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근거는 법에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니까 익숙해지도록 하자.
정밀안전진단의 정의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어떻게 발주를 해야하고 어떻게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그 대가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주하면 일상감사나 계약부서에 흠잡히지 않고 발주를 나갈 수 있는 지,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FMS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유지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실무에 관한 A TO Z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 계속>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2> (유지관리계획서 양식)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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