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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전 유지관리계획서/시설물관리계획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지정되면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가입하고 매년 2월 14일까지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특법 시설물 업무 처리 절차
1~3단계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시설물 정보 입력하면 되는데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서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부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등)
- 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liBgcolor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서
본인 기관에 점검인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사람을 위해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유지관리계획서 쓰면 S급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용역사에서 써온 거 봐도 이만한 거 없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종 승인받으면 상반기 점검 발주 전까지의 일은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전점검 발주할 때 가장 중요한 내역서 만드는 방법과 직선보간법 계산 엑셀 파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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