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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관련근거 및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 일요일 휴무제 예외 대상 / 승인요청서 서식

by kgf/㎠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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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2 개정에 의해 모든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일요일 휴무 예외대상과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와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서식을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개요 

① 도입배경

  •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진행중이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하여, 일요일에는 공공공사 현장 운영을 제한하여 근로자 휴식과 안전확보 추진

② 주요내용

  • 2020년 12월 13일(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하여 일요일 공사 제한
  • 다만,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 사전승인 후 허용

 

2. 일요일 휴무제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65조의2

건진법 제65조의 2의 시행일이 2020년 12월 10일이라도 법 시행 전에 발주된 현장도 공공공사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3. 일요일 휴무제 예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여건상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일요일 공사는 제한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 상 일요일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건진법 시행령 103조의2(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 소관 발주청승인요청 공문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공사해야합니다.

 

4.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사전승인, 사후승인)

① 사전승인 

  •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에 공문 송부, 발주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 별로 승인여부를 판단

일요일-공사-사전승인-절차
<일요일 공사 사전승인 절차>

 

② 사후승인 

  •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발생시, 우선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다음 월요일(D+1, 유선), 화요일(D+2, 공문)까지 발주청에 신고

일요일-공사-사후승인-절차
<일요일 공사 사후승인 절차>

③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양식(안)

일요일공사-사전승인-요청서-양식-및-사후승인-양식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양식(사전,사후승인>


공공공사-일요일-휴무제-포스터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안)


 

 

2020.12.13부터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 정책으로 인해 일요일에 정말로 현장이 쉬게 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의 2의 예외사유 중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은 공정이 연속시공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시행하게 되면서 어차피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서류작업을 한 번 더 할뿐이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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