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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주요 공통가설시설 시공시 주의사항 및 품질관리 주요 확인사항

by kgf/㎠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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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공통가설시설

2. 시공 시 주의사항

□ 가설울타리 설치 유의사항

  • 미관을 고려하되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 가설방음벽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한다. 
  • 휀스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50m이내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 설치한다. 
  • 휀스 하단 틈은 걸레받이를 붙이거나 콘크리트(또는 모르타르)로 메운다.

 

 

□ 가설 Gate 설치 유의사항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함
  • 전면 도로폭에 의한 진입각도를 확인한 후 폭 결정함(최소4.5m)
  • 통행차량의 적재높이를 고려 출입문의 높이 결정함(특수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입문 설치보다는 크레인 이용이 경제적)
  • 효율적인 인원 출력관리를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 고려한다. 
  • 출입문 주변 물청소가 가능한 시설 설치한다. 

□ 가설전기 설치 유의사항

  • 사용예정 장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한다. 
  • 가설케이블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외곽 울타리를 이용하여 포설한다. (타워크레인은 단독 케이블 포설 필요함)
  • 가설분전반 배치는 건축뿐만 아니라 타공정과 협의하여 위치 결정함
  • 가설분전반은 수시로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정기적인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점검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륜기 설치 유의사항

  • 위치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추후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 세륜기 운영시 적정 침전체를 사용하며, 발생오니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

□ 타워크레인 설치 유의 사항

  • 구조계산서에 따라 기초를 시공한다. 
  • 텔레스코핑 작업 전 균형 유지, 작업 중 일체의 타작동 금지한다. 

□ 인화물용 리프트 설치 유의사항

  • 권과방지 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함.

3.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가설공사는 공사기간, 안전시공, 효율적인 공사비 투입 등 공사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각 단계별로 가설공사  lay-out수립 필요함.

  • 가설출입문, 사무실, 작업공간, 자재하차장 및 보관소 등 가급적 이동이 없도록 배치한다. 
  • 시공 중 레미콘 펌프카, 이동식 크레인, 건설자재 등 중량물이 흙막이 벽체에 근접하거나, 지하층 슬라브 위에 위치할 경우 대책 마련 필요함(별도의 위치를 마련하거나, 지하층에는 잭서포트 설치 등

 

 

 

□ 가설시설물 및 장비는 존치기간 동안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함

  • 장기간 현장에 존치하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 확인 필요함

□ 주변 건물/민간 방향 구간별 방음벽 설치 여부 사전 검토해야 함

  •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한다.(소음작업시 추가로 이동식 방음벽을 적극 활용)

□ 가설휀스는 풍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방풍형 울타리 설치)

  • 일반형일 경우 태풍 시 일부 구간(EGI휀스, 3~5장당 1개소) 통풍을 위해 철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이 필요

□ 가설휀스 외부면에는 해당 건설사업/발주청의 홍보물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 타워크레인은 반입 전 육안검사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타워크레인 해체 시기는 잔여 중량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함

□ 공사용 리프트 기초는 대부분 되메우기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반 다짐을 충분히하여 침하에 대비해야함

  • 필요시 주변 골조와 철근 이음으로 보강 필요함

□ 공사용 리프트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반드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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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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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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