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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순서도
2. 일반사항
- 도장공사 일반사항은 KCS 41 47 00 :2018 도장공사에 따른다.
- 목재면 바탕처리 : KCS 41 33 00
- 조적면 바탕처리 : KCS 41 34 00
- 미장면 바탕처리 : KCS 41 46 00
- 금속면 바탕처리 : KCS 41 47 00
- 내화도료 도장공사 : KCS 41 43 02
3. 도장공사 시공 시 주의사항
4. 품질관리 확인사항
5. 도장공사 기타사항
□ 견본 시공 후 색상 승인 후 시공
-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2.1.4
-
지정 표면 위에 시공하여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을 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 외부 고소작업시 뿜칠도장 금지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4조
-
외벽에 스프레이식 도장을 금지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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