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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및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인허가, 구조안전확인, 감리 등)

by kgf/㎠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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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설계자는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 
  • 공사 시 감리자는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

 

 

국토부에서 배포한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시에 지켜야할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구조설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구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하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형 골조의 경우 이 조항을 준수 (이 규정은 설계와 시공 품질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필로티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
  • 다만, 구조설계 책임기술자가 상세한 구조설계 입증자료(구조계산 또는 실험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구조설계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둥의 연성능력 확보를 위하여 건축계획과 구조계획, 필로티기둥의 표준철근상세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로티 건축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 및 심의 내용 

 

필로티 건축물 시공 시 감리자의 자격과 역할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위 조항이 2018.12.4.부터 생긴 조항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필로티 건축물 설계자 내진설계 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

설계자 및 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필로티 건축물 내진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로티구조의 건축허가시 설계자는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로티-건축물-설계자-내진설계-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필로티 건축물 설계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사용 가능한 코어벽 배치 유형 (중심코어 및 중심대칭 벽체)

필로티-건축물-설계자-내진설계-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내진설계 특별지진하중 준수여부

  • 구조설계 책임기술자가 구조 계산한 자료가 없는 경우, 필로티층 기둥과 벽체는 아래의 필로티 기둥과 벽체의 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필로티층에서 전단벽과 기둥은 지진하중을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층 이하의 필로티 구조에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진구역 1, 지진구역 2를 제외한 지역)

벽체면적비/0.0045 + 기둥면적비/0.0112 ≥ 1.0 식 (2-1)

(지진구역 2, 강원북부 및 제주)

벽체면적비/0.0028 + 기둥면적비/0.0071 ≥ 1.0 식 (2-2)

① 평면상 두 직각방향 (x방향, y방향) 각각에 대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② 벽체면적비 = 필로티층 해당 벽체단면적의 합 / 건물연면적

기둥면적비 = 필로티 기둥단면적의 합 /건물연면적

③ 기둥면적비 계산에서는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기둥의 단면적 합을 고려한다.

자세한 사항은 필로티 설계지침 2장의 지침 내용과 예제를 참고한다. (예시 그림 2-3, 그림 2-4)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 설치 여부

  • 전이보의 깊이가 600mm 이상일 때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되며, 전이보의 깊이가 그 이하일 때는 폭이 5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전이보의 최소 깊이는 550mm 이상이어야 한다. 전이보 횡철근 간격은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 전이슬래브의 두께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4) 필로티층 기둥 철근 상세도

  • 기둥 후프 상세는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를 사용한다.
  • 기둥 횡철근은 후프와 연결철근으로 구성하며, 연결철근의 정착을 위하여 한쪽은 135도 갈고리 정착을 다른 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한다. 135도 갈고리 정착의 위치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교차로 배치한다.
  •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은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한다.

필로티-건축물-설계자-내진설계-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필로티층 벽체 철근 상세도

  • 벽체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의 간격은 D13, 150mm 이하이어야 한다. 벽체 단부는 길이 300mm 이상의 U형 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필로티-건축물-설계자-내진설계-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 기둥의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벽, 화단옹벽, 조적벽 등 비구조요소를 기둥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설치를 지양한다.

필로티-건축물-설계자-내진설계-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배관공간의 별도 설치여부

  • 구조부재 내부 또는 관통하여 건축마감, 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설계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기둥, 코어벽, 전단벽등의 주요 수직 구조부재 내부에는 우수관 등 비구조재를 삽입할 수 없다.

 

필로티 건축물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필로티 건축물 내진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시 감리자는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로티-건축물-감리자-내진설계-품질관리-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필로티 건축물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필로티 기둥 상세도

  • 기둥 후프 상세는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를 사용한다.
  • 기둥 횡철근은 후프와 연결철근으로 구성하며, 연결철근의 정착을 위하여 한쪽은 135도 갈고리 정착을 다른 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한다. 135도 갈고리 정착의 위치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교차로 배치한다.
  •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은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한다.

필로티-건축물-감리자-내진설계-품질관리-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 기둥의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벽, 화단옹벽, 조적벽 등 비구조요소를 기둥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설치를 지양한다.

필로티-건축물-감리자-내진설계-품질관리-체크리스트-및-확인사항

배관공간의 별도 설치여부

  • 구조부재 내부 또는 관통하여 건축마감, 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설계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기둥, 코어벽, 전단벽등의 주요 수직 구조부재 내부에는 우수관 등 비구조재를 삽입할 수 없다.

 

 

포항지진(‘17.11.15.) 시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구조기준의 문제라기보다 부실설계·시공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건축 관계자(설계자, 감리자, 허가권자 등)가 필로티 건축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내진설계 기준 오적용 여부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필로티건축물 구조도 예시, 체크리스트는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은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은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중복 확인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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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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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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