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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석면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by kgf/㎠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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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처에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검색해 보시면 같은 제목의 고시가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대한 부처별 공동 고시>

 

석면 해체 및 철거작업 감리인 지정 대상

관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국토부 고시_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법적으로 석면 감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위 사항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위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 감리인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정한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와 석면건축물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본문 중간에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면적 기준이 아닌 사용 여부에 따라 석면건축물로 지정되고, 석면 감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분무재와 내화피복재의 경우 비산 위험이 다른 자재보다 크고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법적으로 지정되었다고 예상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3항 :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 업자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 된다.

 

석면 감리 지정 대상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제2항

  1. 해당 석면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석면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
  4.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5. 위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사
  6. 위 1~5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석면해체작업 감리 배치기준

관련 근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제4항

구 분 배치기준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중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 사업장  일반감리원 1인 이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공구별로 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석면 감리 배치 기간

석면 해제, 철거작업은 작업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신고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감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신고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신고 시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주체 : 발주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서 양식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신고에 필요한 첨부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 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신고 접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 감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석면해체·철거작업 감리 교육

일반 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감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표 1] 감리원 직무교육과정(제6조 관련)((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pdf
0.06MB

 

 

  •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 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감리 교육수료증>

  • 발주자는 감리인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에 필요한 석면 감리 대상과 석면해체작업 감리 배치기준과 신고 시기, 신고방법, 신고 시 첨부서류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와 교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과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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