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석면

[석면] 석면폐기물의 정의 및 석면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자 조치사항

by kgf/㎠ 2021. 8. 20.
반응형

석면폐기물의 정의 

석면폐기물이라 함은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제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유지관리 또는 철거 해체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석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폐기물의 종류(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2.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 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 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석면 배출·운반·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석면을 월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인기관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관할 지방환경관서, 그 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

  •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 :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석면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폐석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df
0.26MB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