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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인허가,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내진보강사업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시대별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확대(현재기준)
-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도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달될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에 내진설계가 도입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6층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 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물(건축물)
-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위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등급 산정, 필요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뿐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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