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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의 정의
석면폐기물이라 함은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제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유지관리 또는 철거 해체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석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폐기물의 종류(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 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 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석면 배출·운반·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석면을 월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인기관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관할 지방환경관서, 그 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
-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 :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석면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폐석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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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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