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내 주변 혹은 우리 동네의 석면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석면은 WHO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현재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의 특성상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기에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을 포함한 건축 자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조회 방법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접속하시면 지도를 통해 내 주변의 석면건축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링크)
링크를 통해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에 들어가셔서 건축물에 용도나 지역별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새각보다 많은 곳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나 자료들을 보면 석면 자재는 설치된 자체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자재가 노후됨에 따라 파손될 경우 석면이 비산 될 수 있고 이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위 링크를 통해 석면조사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고 석면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사용자 입장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자료 >
-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의 관련 법규 및 주요 사항 정리
-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세부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 시설군 정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관련 법령
-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판정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의 결로 하자 판정기준 TDR 해설
-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원인 및 대책 (무근 콘크리트의 슬래브 컬링 현상)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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