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외에도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비교하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VS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이 열약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조의2, 제6조,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13조의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정비기반*이 열약한가, 양호한가의 차이가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비기반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법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비사업 비교표(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위 표를 보면 주택재개발상업의 대상은 단독밀집 지역이고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재건추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2)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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