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보통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관리 업무체계도, 매뉴얼, 양식을 공유하오니 하자검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자관리의 문제점
준공 후 정기 하자검사 미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메일을 통한 하자보수 요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검사 미이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하자검사)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종검사 및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요청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 절차 미흡
-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시 후 시공자의 하자보수 계획수립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2. 하자검사 법적기준/관리 매뉴얼
준공시설물에 대한 정기하자검사 실시(반기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년2회 정기 하자검사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하자검사 실시 (정기 검사조서 참조)
-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붙임 #1 참조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생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하자담보기간책임 만료 전 최종검사 시행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보수완료 검사조서 첨부 참조
② 하자검사에 따른 계약상대자 입회 지시
③ 최종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작성에 따른 하자책임기간 종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①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 필요시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부서 또는 설계자와 협의
3. 하자검사 업무체계도
※ 하자관련 참고 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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