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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개요(정의, 목적, 대상, 관리절차, 업무흐름도)

by kgf/㎠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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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정의, 목적, 대상, 관리절차, 업무 흐름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정,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정의, 목적, 관리대상, 관리절차, 업무흐름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업무 흐름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총사업비의 정의 

  •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함.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않는 재원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담분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2.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채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총사업비 관리제도 목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래 각호의 사업으로 합니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ㆍ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사업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ㆍ보수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5.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업무 흐름도 

 

총사업비 관리업무 흐름도
총사업비 관리업무 흐름도

 

총사업비 관리절차

1. 사업구상(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

 

2.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3.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 의뢰(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 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이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4.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5. 착공 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위 내용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정의, 목적, 대상사업, 제외사업 그리고 업무 절차 등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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