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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1. 관련 근거
- 노동부고시 제2020-145호(2020.12.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1.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021.1.1)
2. 변경 내용
- 산재보험료 3.73% → 3.7%
- 건강보험료 3.335% →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 11.52%
3. 적용시기
- 2021년 1월 6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4. 공사원가 산출요령 원가계산 작성요령
why-not-now.tistory.com/61?category=923122
조달청에서 "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을 21.4.19에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21.4.21. 입찰공고분부터 변경된 시설공사 제경비(제비율)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4월19일 발표)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및 적용기준 변경사항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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