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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및 적용기준 변경사항

by kgf/㎠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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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1. 관련 근거

    • 노동부고시 제2020-145호(2020.12.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021.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021.1.1)

2. 변경 내용

      • 산재보험료 3.73% → 3.7% 
      • 건강보험료 3.335% →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 11.52% 

3. 적용시기

      • 2021년 1월 6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4. 공사원가 산출요령 원가계산 작성요령

why-not-now.tistory.com/61?category=923122

 

21년-건축공사-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표
<21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21년-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표
<2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21년-문화재수리공사-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표
<21년 문화재수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달청에서 "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을 21.4.19에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21.4.21. 입찰공고분부터 변경된 시설공사 제경비(제비율)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4월19일 발표)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및 적용기준 변경사항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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