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노무비) 22년 9월 1일 이후 적용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공사의 직종별(건설,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노임단가, 시중노임, 노무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2년 9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자료이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하단 자료 붙임)
2022년 상반기 건설업 노무비 노임단가 적용시점 : 2022년 9월1일 ~ 12월 31일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3년 1월 1일(차기 임금 공표 전까지 하반기 자료 활용)
노임단가 적용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 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 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 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 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 적용 직종
- 공 사 직 종
- 전 기 직 종
- 정보 통신 직종
- 문 화 재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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