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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by kgf/㎠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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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월 인건비 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3년)

 

2023년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3.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년)((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pdf
0.07MB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요령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2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1) 여비 :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시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3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제29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를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 비목별 해설과 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관련근거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외에 기타 원가계산 및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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