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월 인건비 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3년)
2023년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요령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2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1) 여비 :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시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제29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를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 비목별 해설과 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관련근거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외에 기타 원가계산 및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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