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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by kgf/㎠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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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단열재 적용 기준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난연 단열재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3.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아래 그림 참조)

 

건축물-마감재료-확재확산-방지구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화재확산-방지구조-도면
<화재확산 방지구조 도면>

 

 

②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단열재만 해당)

 

⑥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마감재료, 단열재를 적법하게 적용하는데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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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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