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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 최신 기준(시험방법, 빈도 등)

by kgf/㎠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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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방법(KS F 4009) 및 시험빈도의 최신 기준(450㎥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에 대해 아래와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기준 및 근거

① 국토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1항

② 국토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③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휨강도 시험빈도 명확화(변경)

º 레미콘의 경우 KS F 4009(450마다)

º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의 경우 KCS 14 20 10 (360마다)로 명확화 하여 혼선 방지

 

3.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최신 품질시험기준

※ 레미콘은 KS F 4009에 따라 1검사 Lot = 450㎥(150㎥ 당 1회 비율)

 

4. KS F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 

10.2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는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로한다. 다만,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9.5의 시험을 하여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5. 연계자료 

①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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