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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방법(KS F 4009) 및 시험빈도의 최신 기준(450㎥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에 대해 아래와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기준 및 근거
① 국토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1항
② 국토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③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휨강도 시험빈도 명확화(변경)
º 레미콘의 경우 KS F 4009(450㎥마다)
º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의 경우 KCS 14 20 10 (360㎥마다)로 명확화 하여 혼선 방지
3.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최신 품질시험기준
※ 레미콘은 KS F 4009에 따라 1검사 Lot = 450㎥(150㎥ 당 1회 비율)
4. KS F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
10.2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는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로한다. 다만,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9.5의 시험을 하여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5. 연계자료
①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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