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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1.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전기차충전소(연면적1,000㎡미만)는주거지역에입지할수있도록제1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3.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간소화
-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 개선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
-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
자료출처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52
위 내용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임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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