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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by kgf/㎠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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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행정예고 기간 2021 1 15일부터 2021 2 24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규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1.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까지 1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입지  있고
  • 건축 허가  구조설비  관련 설계도서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있게 된다.

2.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 2 근린생활시설 분류
  • 전기차충전소(연면적1,000미만)주거지역에입지할있도록1근린생활시설분류
  • 2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대기환경법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시설 규정한다.
  •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  (용도 명확화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3.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간소화

  •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안전․기술 관련 사항 검토  있도록 허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간소화된다.
  • 허가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구조도구조계산서소방설비도 착공신고 까지 선택적으로 제출  있다.

4.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 개선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 설치 확대
  •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

자료출처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52

위 내용 관계부처 협의규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임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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