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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2일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에 대한 법적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법적근거에 맞추어 내용정리하였으니 입주를 앞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20.12.22.신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7(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3.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
-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자료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아래 신축 아파트 하자예방, 입주자 점검 등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링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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