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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by kgf/㎠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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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법의 조항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건축법 시행규칙 중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층 지붕 평면도에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벽마감재료와 외단열재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입면도, 단면도, 방화구획상세도, 외벽마감 단면상세도 등의 내용도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서류)

(1)건축허가 관련 서류 관련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및 별표2

건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건축허가 설계도서의 종류(축척은 임의로 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건축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서류)

(1) 착공신고 서류 관련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및 별표 4의2

①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 착공신고에 설계도서의 종류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마. 마감재료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타.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파.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하. 건축설비도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거. 방화구획 상세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너.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외벽의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종류별 단면 상세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3. 구조

가. 도면 목록표

 

나. 기초 일람표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3) 구조안전확인서

라.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마. 앵커(Anchor)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설치도

 

바. 기둥 일람표

 

사. 보 일람표

 

아. 슬래브(Slab) 일람표

 

자. 옹벽 일람표

 

차. 계단배근 일람표

 

카. 주심도

 

4. 기계

가. 도면 목록표

 

나.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다.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라.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 계통도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면도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5. 전기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다.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2) 조명 계통도

라. 평면도

조명 평면도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4) CCTV설비 계통도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4) CCTV설비 평면도

7. 토목

가. 도면 목록표

 

나.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평면ㆍ종단면도

 

사. 상하수 계통도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8. 조경

가. 도면 목록표

 

나.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다. 식재 평면도

 

라. 단면도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발주자 또는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신고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관련 법령과 필요한 설계도서를 적법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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