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샘플) 및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 발주 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세 가지 안전보건대장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제가 직접 작성한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작성 주체가 되고, 건설공사의 계획단계 즉 설계 계약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대장을 말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앞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작성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의 내용은 안전보건대장의 전반적인 법적 근거와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및 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위에서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②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방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기준을 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 사업개요
- 현장 제반 정보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 ①공사금액의 적정성, ②공사기간의 적정성, ③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④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 작성(변경) 일자
- 작성 및 확인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작성해 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예시를 가지고 작성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작성해야 할 항목만 나와있어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방법은 참고만 하시어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파일은 고시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입니다. 위의 양식을 현장에 맞게 채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세부항목 작성 예시 및 방법 ※
1.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양식에 따라 기입
2. 현장 제반 정보
- 공사규모 :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층수) 기입
- 위치도 : 위성사진 스크린샷 찍어서 그림 삽입
- 인접도로현황 :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몇 미터 도로 기입
- 지중 매설물 등 지장물은 상수, 하수, 전기, 통신, 가스, 소방, 공동구 등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작성하시고 실제 공사를 위해 분야별로 담당자 연락처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 인접 건축물 현황 : 인접건축물 이격거리가 몇 미터인지 쓰시고 어떤 건물인지 기입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 공사금액의 적정성 : 예정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쓰시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설계를 통한 공사비 산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는 "조달청 유사사례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으로 기입
- 공시기간의 적정성 : 추후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으로 공정표 작성 및 국토부고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재산정이라고 기입
-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 발주자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 발굴,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 설계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자 : 안전보건 관리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 본문 하단 참조
4) 작성일자 및 작성자, 작성확인자
- 작성(변경)일자 : 최초 작성 일자 기입
- 발주처 임직원이 직접 작성하신 경우에는 이름 기입하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하시어 아래 추가로 기입하시고 경력사항 첨부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예시 및 방법
제가 판단하기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입니다. 각 공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은 사고사례집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아 쓰기에 적합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 사고 사례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사고 및 부실 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찾아야 할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은?
< 구축배경 >
- 건설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시 조사가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관련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의 근본적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가 어렵습니다.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 및 부실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일선 건설기술자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된 사고사례를 현장기술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건설사고 정보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사고사례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며, 본 시스템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고발생가능성을 제거·저감할 수 있는 설계안전검토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동으로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추가하였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온라인상에서 제출받고 검토 실시 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종합관리 정보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탭에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이 보이시면 각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공종을 찾으셔서 각 공종별로 추진중이 건설현장에 맞는 위험요인을 선택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는 가시설공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사실공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서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의 저감대책에 대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양식을 변경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네가지로 분류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위 그림의 조건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파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충분히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발주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단계에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크게 부담 안 갖고 만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발주자의 역할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도 있지만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더 발전시켜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작성하지 않으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맡기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 제가 견적을 받아 봤을 때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였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신 발주자께서는 전문가에게 작성의뢰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과 시공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도 시간이 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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