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축 설계공모 방식 종류에 따른 정의 및 적용대상 등(설계공모 기간, 참가자격, 기준금액,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by kgf/㎠ 2021. 4. 1.
반응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1.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 국토부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게공모 운영지침
  • 조달청지침 제8754호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절차

설계공모방식의-결정절차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절차>

3.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설계공모방식의 종류와 주요 내용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선택
  •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는 설계안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공모는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구 분 주요 내용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제안 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와 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의성격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 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를 적용할 것을 권장
구 분 적용 대상
2단계 설계공모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 등이 판단할 경우
제안 공모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르며,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중지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자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은 건축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제한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
지명공모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기간 : 등록마감일로부터 공모안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해당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기간을 단축 가능
  • 관게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설계공모방식에-따른-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의 예시

설계공모방식에-따른-설계공모-운영절차-및-기간
<설계공보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


설계공모 등 설계발주제도는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해온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내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설계공모를 준비 중이시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위 내용 중 설계공모의 종류(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에 따른 정의와 적용대상 차이점 , 설계공모의 참가자격, 설계공모기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