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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by kgf/㎠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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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계획 수립 시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법적근거에 따라 구분하고,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체공사 진행 해체공사 완료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하고 신고확인증 수령 해체공사 멸실신고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 신고 방법, 해체 완료에 따른 해체, 멸실 신고 절차,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과 작성 목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신고대상 해체공사 관련 법령 

 

  •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건축물 멸실신고)

해체공사 신고대상 건축물의 관련 법령을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해체공사 신고부터 멸실까지의 업무 절차라는 것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②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⑥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의 경우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해체 신고 절차 및 방법

건축물해체-신고-허가-절차도
<건축물해체 신고, 허가 절차도>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해체계획서 작성의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서 

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및-신고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및 작성 방법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특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여기까지 건축물 해체공사 전 건축물 해체 신고(신고서와 해체계획서 제출)를 하시고,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으셨다면 해체공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체공사가 완료된 뒤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멸실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업무처리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업무처리절차>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아래 왼쪽 서식에 따라 해체완료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멸실신고서 및 해체공사 신고확인증>

 

건축물 멸실 신고 방법 및 절차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멸실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위 내용 중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고, 제출 서식까지도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체공사 '신고'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여 포스팅하는 이유는 해체공사의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후 포스팅을 통해 해체공사의 허가사항과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그리고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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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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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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