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 건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맞벽 건축 적용 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 대지 안의 공지, 허가 절차 등의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정하는 구조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벽 건축과 합벽 건축의 정의와 구분
맞벽 건축
-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맞벽이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합벽 건축
- 각각의 대지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방법
맞벽 건축 대상 지역
-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도는 한옥 보전, 진흥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
- 건축협정 구역
위 대상 지역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1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시장이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맞벽 건축물의 맞벽 설치 기준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맞벽 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 조례로 정함.
위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건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맞벽 건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가 아닐 것
-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관련 참고자료]
맞벽 건축에 따른 특례(완화 사항 등)
관련 근거
-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건축법 제77조(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맞벽 건축에 따른 완화 사항 및 특례
①건축법 제59조 : 맞벽 건축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건축법 제77조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이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맞벽 건축의 개별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맞벽 건축의 토지 활용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하수처리시설 통합 설치 및 지하층에 공동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건축 신고, 허가, 사용승인에 관한 참고자료]
맞벽 건축물과 땅콩주택의 구분(차이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애매한 반면, 맞벽 건축물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협정에 의해 대지경계선에 맞벽을 두는 건축물로 토지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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