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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7 시행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의 구조와 성능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008년에 개정되어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방화문의 구분과 성능이 2021년에 개정됩니다.
개정된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조항 비교
(개정 전) 건축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 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 -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 - 차열(遮熱)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개정 후) 건축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개정 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방화문의 성능기준
방화문의 성능은 국토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 면적의 3배 적용(예를들어, 1천곱미터인경우 3천 제곱미터)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기타 참고자료
-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 [2021.1.8] 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 사항 정리(방화문, 방화셔터 인정서 / 인정신청서)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기준 및 차이점(건축물 부재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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