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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 설치 기준(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by kgf/㎠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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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에 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대지안의-공지-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그림-설명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의 정의

  • 대지안의 공지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름
  •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4미터)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의 정의

  •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5.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6.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3.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5.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6.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건축 시에 대지 안의 공지 조항 잘 살피셔서 허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의 공지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2조의2 관련).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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