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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by kgf/㎠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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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구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난 및 대응시간 확보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뿐만아니라 터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를 위한 내화구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와 내화구조의 인정 기준, 용도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시간)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국토부 고시_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 국토부 고시_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를 적용 해야하는 건축물

내화구조를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구조부'와 '지붕'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용도에 따른 구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중 제외 대상

  • ①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 ②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③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위 제외대상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외하는 공장은 아래 업종에 해당하며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합니다. (업종 : 더보기 참조)

더보기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얼음 제조업
  • 생수 제조업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판유리 제조업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 합금철 제조업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선철주물 주조업
  • 강주물 주조업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동주물 주조업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2.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 막구조 건축물 

※ 참고자료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내화구조를-적용해야-하는-건축물-및-제외대상-조견표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및 제외대상 조견표>

 

주요구조부를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조견표).pdf
0.06MB


주요 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법적 기준 및 성능기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①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고시_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 

②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 결과 아래 성능기준에 적합 한 것 

내화구조의-성능기준표(시간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표(시간기준)>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0.16MB

적용기준

더보기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과 제외대상 그리고 내화 구조의 인정 기준, 시간에 따른 내화성능 기준을 건축법과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내화구조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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