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의 계단, 복도(난간포함) 및 출입구의 설치 기준(건축법 해설)

by kgf/㎠ 2021. 5. 5.
반응형

건축물의 계단, 복도(난간포함) 및 출입구의 설치 기준(건축법 해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복도 및 출입구는 화재 및 붕괴, 자연재해 등 비상시 피난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의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건축물의 계단, 복도 및 출입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앞둔 건축주분들이라면 아래 사항 한 번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2항(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 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17조(복도), 제18조(난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래 계단, 복도, 출입구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아래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계단(난간 포함), 복도, 출입구 세부 설치기준

 

건축물 계단설치 기준

링크 참조 :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 너비 포함)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 설치기준

  •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건축물의 복도 설치 기준

일반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폭 기준

건축물-복도-폭-너비-설치기준
<건축물 복도 폭 설치기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만한 내용이 '거실'에 대한 내용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의 복도 유효폭 기준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설치기준 

  •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복도형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설치기준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출입구 설치 기준

출입구 설치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 부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출입구 설치 기준

① 출입구의 설치 위치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여야 하며,
  •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출입구의 안여닫이 설치 불가 건축물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문의 안 여닫이와 밖 여닫이

밖 여닫이문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건물을 나가실 때 밖으로 밀고 나가는 문을 밖 여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건출 출입구, 공연장, 집회시설 등 피난이 중요한 장소에 쓰입니다.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피난 방향으로 문을 밀고 나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 이렇게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은행의 경우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인출기가 있는 실내에서 외부로 나갈 때 안 여닫이로 해놓습니다. 

 

안 여닫이의 경우 주로 가정집의 방문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안 여닫이로 하고, 문을 열고 나올 때 밖에 있는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문은 어떨까요? 대부분 안여닫이로 되어있고, 그게 맞습니다. 

 

③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 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아래 규정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 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 공동작업소ㆍ마을 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출입문 설치 기준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여기까지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복도 폭, 계단, 출입문의 세부 설치기준과 관련 근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에 관한 최신 기준과 해설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테고리 내 건축법 최신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