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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옹벽 등에 공작물에 준용)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납부 대상
-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수수료의 금액은 건축법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들이 있으니 아래 사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건축법)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별표4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범위
위 그림을 보시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면적 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만 산정하여 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위 그림은 건축법에서 금액의 범위만 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할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지체단체의 조례를 살펴 봐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수수료(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를 알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서울시, 부산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들어가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찾아보았습니다.
① 서울특별시 건축허가, 신고,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수수료
① 부산광역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예외사항
-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라며, 기타 아래 건축 행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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