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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①용도의 구분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의 건축기준(건폐율, 용적율, 건축 신고 및 허가, 각종 기준의 완화, 특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다른 ②시설군은 용도변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세부 용도에 대해서 건축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군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종류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6. 종교시설
- 7. 판매시설
- 8. 운수시설
- 9. 의료시설
- 10. 교육연구시설
-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12. 수련시설
- 13. 운동시설
- 14. 업무시설
- 15. 숙박시설
- 16. 위락(慰樂)시설
- 17. 공장
- 18. 창고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25. 발전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27. 관광 휴게시설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세부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을 보면 위의 28가지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세부 분류 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법 시행령 원문도 같이 첨부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물의 시설군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시설군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신고 대상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속해 있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는 행정 절차와 준수 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위군, 하위군이란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위에 보시는 시설군 중에서 8번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인 1~7번까지의 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허가 대상에 속합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후 포스팅으로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이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 용도 구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아셔야할 시설군의 분류와 세부 용도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기타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기간 및 사용승인ㆍ준공검사 필요서류(도서) 등 주요확인 사항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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