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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에 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건축선의 정의
- 대지안의 공지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름
-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4미터)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의 정의
-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5.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6.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3.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5.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6.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건축 시에 대지 안의 공지 조항 잘 살피셔서 허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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