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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부 마감재로 쓰이는 강판(복합자재)의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자재에 대한 불연재 조항이 신설 및 성능평가방식, 성능표기 의무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1.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 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 한 세부기준을 정함
제2조(불연재료) 3항. 신설
(3항)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2.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 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3.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4.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 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기타 참고사항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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