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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by kgf/㎠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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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체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설치, 제공하는 공중화장실은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은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다녀온 공중화장실의 말도 안 되는 칸막이 사이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따져보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을 참고하면 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사항이 공중 화장실에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장애인 등 편의 법과 교통약자 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공중화장실-도면-예시
<공중화장실 도면 예시>

 

공중화장실 설치 주제 및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공중화장실의 정의 및  설치 주체 

  • 공중화장실 :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공중화장실법 제3조)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지원시설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 유통산업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자치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버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위 시설 중 2~8까지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일지라도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무 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에서 제외한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의 시설물도 특정 용도와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라면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 공중화장실법 제7조 :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 구분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대·소변기 수 및 남녀 비율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대소변기 수 및 남녀 비율의 규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남성화장실에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가 있다면, 여성화장실에는 대변기가 최소 5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예외조항이 있는데 충전소, 신고 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연면적 660㎡미만의 건축물,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예외입니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5개, 대변기가 3개라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12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공연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시설
  •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고속도로 휴게시설로서 연평균 1일 평도 교통량이 5만 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 그러나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면은 공공에서 발주한 공중화장실 도면입니다 

왼쪽 화장실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변기수 6개, 남성화장실의 변기수도 6개로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일치합니다. 

공중화장실-남녀-변기수-비율
<공중화장실 도면>

오른쪽 공중화장실 도면도 남성화장실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로 총 8개, 여성의 경우 8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면적 기준(2018.9.4 기준)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2018.9.4 기준)

  •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이상, 긴 변이 115㎝ 이상(서양식 변기의 경우 130㎝ 이상)

공중화장실 소변기 기준 폭(2018.9.4 기준)

  • 소변기 1인이 점용 폭을 75㎝ 이상으로 하고,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1년 공공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설계도면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서 검증해본 결과,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대변기 칸막이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대변기-칸막이-규격-및-소변기-폭-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 설치기준>

여기서, 제가 소제목에 2018.9.4 기준이라고 표기한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공중화장실법의 개정 사유가 이렇습니다. 

<법제처 제공>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둘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화장실의 면적, 칸막이의 규격 등에 대해 신경 써서 설치할지 의문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여러 번 설계해봤지만, 면적, 칸막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법적 기준에 따라 설계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면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신경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0~80년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면적 및 변기수는 여성화장실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적었다고 하여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남성과 여성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어 리모델링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및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 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변기를 설치하되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 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여자화장실-어린이용-소변기와-세면대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어린이용 소변기와 세면대>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남성 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다면 화장실에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 휴게시설(고속도로 휴게소)
  • 철도의 역
  • 도시철도의 역
  • 공항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의 규격(2021.12.23부터 시행 예정)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령으로 지정된 규격의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KS 인증 등 공급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 보호 의자 상세도입니다. 

 

공중화장실-영유아-기저귀교환대와-보호의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기타 사항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은 안 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20cm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칸막이 도면_칸막이 하부 빈공간>

 

법적 기준을 보실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둘 수 있다. 
  • 대변기 칸막이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셨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위와 같은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규격을 측정할 순 없지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 및 개선명령 

공중화장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 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법 제13조(개선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뿐만 아니라 기준에 맞게 청결유지 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 화장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일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
  •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면적, 칸막이 규격, 대소변기 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소변기, 세면대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명령 및 시설 점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 또는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해보고 모두의 이용편의를 위해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민원 제기 및 요구를 통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8년 개정 전)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pdf
0.07MB
(2018년 개정 후)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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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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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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