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석면

[석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신고 및 법적 의무사항 등

by kgf/㎠ 2021. 8. 9.
반응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필요성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 및 개보수 과정에서 조사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 업자)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 판정 기준(아래 링크 참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1.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2. 소유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인에 선임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3. 안전관리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4.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 신고 시기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석면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유치원,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할 때 함께 신고
  • 첨부서류 : 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만 제출), 안전관리인 신분증 사본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상세 내용 및 예시

서류 상세내용 및 예시
지정사실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동의서
 - 동의서는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점유자나 관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관리위수탁 계약서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오프라인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하여야 함. 

석면 안전관리인의 역할과 법적 의무사항

석면안전관리인의 역할

1. 석면에 대한 이해

  •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석면의 관리가 중요하며, 석면의 유해성(1군 발암물질)을 잘 알고, 치명적인 질환(악성중피종, 석면폐암, 폐증 등)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건강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2. 소관 석면건축물 상시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3. 석면 관련 법령과 제도 숙지 및 이행

  • 관련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등 석면 관리 및 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준수
  •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 실시 결과를 통하여 석면정보 숙지
  • 건물별, 실별 석면 관련 실태 등 파악 후 문제 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시청 및 도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 건물 내 자체 개보수시 작업자에 대한 석면정보 제공
  • 개보수 및 해체 작업 시 필요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 석면 관련 정보 변동 시 관할 시청 및 도청에 즉각 보고 및 조치내역 관리 
  • 시설의 개보수, 해체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4.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위해성평가에-따른-위해성-등급
<석면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성 등급>

  •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아래 경고문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석면건축자재-경고표시-기준
<석면건축자재 경고표시 기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관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1. 정기점검(위해성 평가) 및 조치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2. 주기적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0.01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전자서식 이용

석면건축물-관리대장-양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양식>

 

3. 관리, 감독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밀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 공사가 시행된 후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

제도 개요 :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 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제도 

 

  1. 승인 신청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시
  2. 필요서류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 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3. 처리기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과태료 

의무사항 과태료
교육(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8시간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3항 제3호)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역할 수행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석면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risk communication포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지정 대상, 역할, 신고, 교육 사항과 법적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2021.08.05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2021.08.07 - [건설업무/석면] -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2021.08.07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