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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석면

[석면]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방법

by kgf/㎠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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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관리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 석면의 위해성 정도롤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은 크게 보면 ①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한 보수, 밀봉, 구역 폐쇄 조치 ②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③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여 대장 등에 기록, 관리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사항인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한 보수, 밀봉, 구역 폐쇄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의-관리방법
<석면건축물의 관리방법>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관리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위해성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해성 등급에 따라 관리 방법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관리하시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위해성평가위해성 평가 점수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점수를 확인하여 조치 방법을 확정하고, 위해성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석면방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 석면이 방출되지 않도록 손상된 부분을 보수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과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훼손된 석면건축자재는 훼손된 부분을 제거한 후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메움제를 충진 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석면건축자재(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설비)를 철거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의3(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의 준수)에 근거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를 통한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대상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자재의-보수
<석면건축자재(바닥재와 천장)의 보수 전과 후>

 

2. 석면건축자재의 밀봉

석면건축자재이 밀봉은 향후 석면이 방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현재 훼손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비석면 자재로 덮어 씌우거나 밀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훼손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산성이 높은 석면함유물질인 경우 →  향후에 석면제거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비석면 불투성 막을 이용하여 밀봉하는 것이 가능

석면함유-분무재의-밀봉
<석면함유 분무재의 밀봉>

  • 석면함유 자재가 소규모로 훼손된 경우 →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지 않고 덮어 씌우거나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밀봉이 가능
  • 향후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물질 전체를 합판, 석고보드로 덮어 씌우거나 벽지로 도배를 하는 방법도 가능

천정텍스를-석고보드로-덮어씌운-그림
<천정텍스를 석고보드로 덮어씌운 모습>

 

3. 석면건축자재의 구역 폐쇄

  • 석면건축자재가 비산성이 높으나,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접근이 불필요한 구역의 경우 출입문 폐쇄
  • 석면건축자재가 비산성이 높으나, 이용자 또는 관리자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석면함유 자재의 훼손을 방지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중 석면건축자재의 밀봉, 구역 폐쇄, 보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석면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5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2021.08.07 - [건설업무/석면] -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2021.08.07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2021.08.09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신고 및 법적 의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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